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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해상충금지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84
판정일
2017. 10. 1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② 이해상충행위 금지 위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여신심사 부실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고객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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