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64
- 판정일
- 2017. 10. 17.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동료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보험업무를 겸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욕설 및 폭언의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문을 제출하였으며, 정년을 불과 몇 달 남기고 있는 등 감경사유가 있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과거 3건의 경위서 및 1건의 각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장도 받았는바, 그 대부분은 욕설 및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같은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6일 만에 또다시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② 근로자가 보험업무를 겸직한 것은 입사하면서부터였고, 근로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핸드폰으로 보험업무를 하였음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고, 더욱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경사유는 취업규칙상 감경사유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및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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