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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변동 신고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25
판정일
2017. 10. 17.
판정문

① 근로자가 파키스탄인 통역을 통해 기숙사 미제공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이야기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신고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담당자에게 고용변동신고서 처리를 요청하였던 점, ③ 횟수 제한 위반을 알고 회사가 폐업하여 사업장변경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 등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고용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알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⑥「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⑦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장변동 사유 정정을 요청하면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담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으로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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