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52
- 판정일
- 2017. 05.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5.
25. 해고했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나 현장소장 등 누구도 그만 두라는 말을 본인에게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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