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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처리가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3
판정일
2017. 08. 24.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없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점, ③ 취업규칙에 간인하여 첨부된 ‘변경 전·후 대조표’에 관리소장의 정년에 관한 단서의 내용이 없는 점, ④ 동료 근로자도 관리소장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언제든지 정년에 도래할 수 있다는 단서의 내용은 고용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써 쉽사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정년이 도래했던 2017. 4월부터 정년퇴직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 ⑦ 정년퇴직 관련 업무처리가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만 65세가 되는 월의 말일인 2017.

4. 30.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년이 도래한 이후 일정기간 근무를 계속하던 중에 정년퇴직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 도래한 정년을 고지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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