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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고 볼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47
판정일
2017. 10.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채용내정 통지임을 주장하는 이메일은 채용담당 직원이 헤드헌터 김○○에게 보낸 내용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한 점, ② 동 이메일의 제목은 ‘1차 면접 결과 안내’이며 기술된 내용도 1차 면접 합격통지 및 사용자가 제시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③ 이메일 내용 중 “최종합격 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공식적 채용내정 통지라기보다는 채용담당자와 헤드헌터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메일에 제시된 연봉액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후 조정이 있었던 점, ⑤ 2차 화상면접, 일본 현지에서 3차 면접까지 진행한 후 근로자에게 불합격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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