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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기간 2년이 초과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34
판정일
2017. 10. 16.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하는 캠퍼스 연구단이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운영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 소속으로 근무한 후 사용자2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2 소속 연구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또한, 캠퍼스 연구단 업무는 유효기간이 5년이나 자동연장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특정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2 소속으로 2년간 근무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고 지휘감독자가 2017. 2.

10.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이전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사용자2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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