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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물어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93
판정일
2017.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인계를 소홀히 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찾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업무관련 자료를 찾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 출장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세 차례나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업무상 관련 자료를 USB 등으로 인계하였고, 사용자가 상당기간 업무인계를 보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배치전환 등으로 관련 서류를 용이하게 열람할 수 없었던 점, 근로자의 지시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차질이 빚어지기는 하였으나 사용자에게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출장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결재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려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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