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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가지고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검찰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후 그 다음날 구제신청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94
판정일
2017. 10.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 선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급여조건이 나은 타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겸직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를 제공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그 동안 근로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모두 수령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전일 타 사업장에 취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타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을 제기한 점, ④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가지고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날 바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로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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