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직이던 근로자가 공개채용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일반계약직의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별개의 근로계약이고, 신규 채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05
- 판정일
- 2017. 10. 13.
판정문
근로자는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연속되는 근로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로하던 중 공개채용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모하여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형성하겠다는 의사로 추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채용절차가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근로계약은 서로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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