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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회 사무처장으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27
판정일
2017. 10. 1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교회 행정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사무처장으로서, ①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교회의 주요 행정사항에 관하여 감독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일정하였던 점, ④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⑤ 회계담당으로 입사하였다가 사무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임명될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없어 신분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교회운영원칙에 따라 안수집사 전원으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임의로 선정한 41명의 안수집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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