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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85
판정일
2017. 10. 13.
판정문

급여와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확정적 의사 표시 없이 근로자가 일하던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고 처분에 대한 입증자료 도 없고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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