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 징계사유가 일정부분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99
판정일
2017. 10. 13.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이 거의 없어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근무태만’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정직 45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부여한 유급휴가(10일)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 점, 가수금 정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부과된 징계의 내용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점, 입주민 과반수가 새로운 경리직원으로 교체되기를 희망한다는 동의서의 진정성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