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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1
판정일
2017. 04.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인 티00와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협의 하에 계약기간 연장 및 단축 가능) 배재업무를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동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16. 9월 또는 10월에 고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삼성중공업 LNGC Project 종료일까지’로 체결한 점, ③ 이에 근로자들은 동 근로계약에 따라 삼성중공업 내 티00가 수행하는 배재업무에 투입된 점, ④ 티00가 2017.

9. 18.

사용자에게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달 24일 배재작업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한 점, ⑤ 근로자들은 물론 사용자가 참여한 삼성중공업 내 배재업무는 같은 달 23일까지만 진행되고 모두 종료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티00로부터 위탁받은 삼성중공업 내 LNGC Project의 배재업무 종료 시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부분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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