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쳐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01
- 판정일
- 2017. 06. 02.
판정문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한 동료 근로자 보호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통비 지급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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