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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이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61
판정일
2017. 10. 12.
판정문

가.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증축공사로 인한 일시적 휴업이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결정한 당시 상당수의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표명하여 재정적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 및 무급 휴직 권유 외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고, 근로자대표가 권고사직을 신청한 자라는 점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나.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축공사 실시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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