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4
- 판정일
- 2017. 10. 12.
판정문
근로자가 업무상 지속적 실수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인사권을 위임받은 관리부장이 근로자와 면담을 하며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으로 ‘해고’라 할 수 있다. 이에 해고를 통지함에 있어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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