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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34
판정일
2017. 10.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등 의사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실장이 2017. 5.

10. 전화통화를 통해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다는 이유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요양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평택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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