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11
- 판정일
- 2017. 08. 16.
판정문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근로기준법」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푹 쉬세요.”라는 등의 발언은 당일 갑자기 결근을 통보한 근로자와의 통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엉겁결에 나온 감정표현일 뿐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2017.
3. 13.)로부터 3개월이 거의 다 된 같은 해 6.
2.에 이르러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그 사이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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