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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11
판정일
2017. 08. 16.
판정문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근로기준법」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푹 쉬세요.”라는 등의 발언은 당일 갑자기 결근을 통보한 근로자와의 통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엉겁결에 나온 감정표현일 뿐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2017.

3. 13.)로부터 3개월이 거의 다 된 같은 해 6.

2.에 이르러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그 사이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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