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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96
판정일
2017. 10.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만료 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간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사시킨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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