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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항우울제 성분 약물 등을 임의로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은 행위,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99
판정일
2017. 05. 23.
판정문

근로자가 재활시설 이용자에게 항우울제 등 성분의 약물을 임의로 미 투약하거나 과다 투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다.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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