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항우울제 성분 약물 등을 임의로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은 행위,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99
- 판정일
- 2017. 05. 23.
판정문
근로자가 재활시설 이용자에게 항우울제 등 성분의 약물을 임의로 미 투약하거나 과다 투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다.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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