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00
- 판정일
- 2017. 10. 11.
판정문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한 점, 그 적격심사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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