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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00
판정일
2017. 10. 11.
판정문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한 점, 그 적격심사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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