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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99
판정일
2017. 10. 11.
판정문

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장이 소멸된 경우로, 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들이 이미 2017. 8.

7.자로 폐업 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들이 2017. 8.

1.자로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새로운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들이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4대 보험 상실일을 ‘2017. 8.

1.자’로, 상실사유를 ‘폐업’으로 신고한 점, ④ 판정일 현재 사용자들이 동종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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