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부제차량 운행 및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10
- 판정일
- 2017. 10. 11.
판정문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부제차량을 운행한 점, 부제날짜에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날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택시요금 부당징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수습기간 중 징계사유 발생 시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취소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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