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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중취업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04
판정일
2017. 08. 02.
판정문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한달여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기사를 송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카메라를 삼각대에 거치하여 책상 위에 두는 등 촬영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탄원서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였고,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기획실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당한 법적인 권리행사 외에 동료직원 등을 겁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경쟁업체에 기사를 송고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전후 정황상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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