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중취업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04
- 판정일
- 2017. 08. 02.
판정문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한달여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기사를 송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카메라를 삼각대에 거치하여 책상 위에 두는 등 촬영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탄원서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였고,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기획실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당한 법적인 권리행사 외에 동료직원 등을 겁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경쟁업체에 기사를 송고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전후 정황상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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