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며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812
- 판정일
- 2017.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 기업정보를 선별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설령 상급자의 잘못에 항거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한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무례하게 행동하여 공개사과, 경위서 제출, 구두 경고 및 서면 경고,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을 받아들여 재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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