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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고용이행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하여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86
판정일
2017. 10.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출근요구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인 점, ②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바 없고 7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고용 관련 제반서류와 관련 직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이행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됨에도 징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수년간 소극적인 출근독려만 하는 등 근로자의 결근상태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동종 내지 유사직종에 배치하려고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에 사용자의 상당한 책임이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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