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해고를 입증할 근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53
- 판정일
- 2017. 10. 10.
판정문
근로자는 배차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진술 이외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고, 배차부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도 보기 어려운 점, 2017. 2.
14. 이후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회사에 찾아와서 미지급 임금에 대해 항의하면서도 해고 자체에 대해 항의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는 점,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시적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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