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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새로운 정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55
판정일
2017. 10. 10.
판정문

취업규칙 변경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진행되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면직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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