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57
- 판정일
- 2017. 10. 10.
판정문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