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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21
판정일
2017. 10. 1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수차 반복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연구계약직으로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여 동 업무를 맡기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 보이는 점, ② 주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다 퇴직한 점, ③ 이후 근로자의 후임으로 채용된 다른 근로자가 없는 점, ④ 전문 분야인 다른 연구과제에 근로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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