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21
- 판정일
- 2017. 10. 1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수차 반복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연구계약직으로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여 동 업무를 맡기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 보이는 점, ② 주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다 퇴직한 점, ③ 이후 근로자의 후임으로 채용된 다른 근로자가 없는 점, ④ 전문 분야인 다른 연구과제에 근로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