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24
- 판정일
- 2017. 05. 26.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초·중등교육법」및 관련 규정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에 재계약 기준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초 임용후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를 거쳐 반복갱신되어 총 3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③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용제한 기간 4년이 초과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기본방향인 수준별 또는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종료 보고를 하도록 통지한 점, ② 「초·중등교육법」및 관련 규정에 각 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학교는 영어교과협의회를 통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계속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④ 학교는 혁신학교로서 모둠구성 학생들 간의 협력과 토론으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모둠협력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운영 종료 결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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