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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등기 임원인 부사장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79
판정일
2017. 10. 10.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1. 1.자로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사용자 소속 직원들이 상신한 품의서를 계속 결재하여 왔던 점, ② 조직도상 여전히 사용자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자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업 경영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비등기 임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직원들이 기안한 대부분의 품의서를 근로자를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하였던 점, ④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원 위촉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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