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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73
판정일
2017. 10. 10.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전보의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원선정의 합리성도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로 인해 급격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전보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전보를 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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