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773
- 판정일
- 2017. 10. 10.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전보의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원선정의 합리성도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로 인해 급격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전보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전보를 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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