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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85
판정일
2017. 10. 1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임원으로서 보수와 처우가 직원들과 달랐던 점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영업본부 내의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점, ③ 근로자의 휴가 사용도 회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으며, 근로자의 출장 역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④ 근로자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업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계약해지의 효력에 관한 내용의 문서 교부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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