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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승인 없이 비번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금액을 배상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77
판정일
2017. 09. 29.
판정문

근로자가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 없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고 그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단체협약 제51조제19항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을 배상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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