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승인 없이 비번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금액을 배상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77
- 판정일
- 2017. 09. 29.
판정문
근로자가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 없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고 그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단체협약 제51조제19항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을 배상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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