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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15
판정일
2017. 09. 29.
판정문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7.

2. 11.

지각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승무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제7호는 시내버스의 배차 및 운행 등에 차질 또는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상의 사유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통보 한 점, ③ 근로자의 지각은 사용자의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2017. 2.

11.자 지각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의 2회 지각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판단됨 나.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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