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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69
판정일
2017. 09. 29.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세 차례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고용계약해지 재고 요청서’상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해서도 사용자는 명백히 그 갱신거절의사를 밝혔던 점,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10여 명의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의거 근로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관련 규정 등 어디에도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기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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