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69
- 판정일
- 2017. 09. 29.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세 차례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고용계약해지 재고 요청서’상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해서도 사용자는 명백히 그 갱신거절의사를 밝혔던 점,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10여 명의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의거 근로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관련 규정 등 어디에도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기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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