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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퇴직원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70
판정일
2017. 09. 29.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를 사용자의 직원이 담당한 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점, 퇴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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