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행위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들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81
- 판정일
- 2017. 05.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 다수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비위행위들(팀장 직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특잔업 교통비 보조금을 조직관리비에 합하여 지급하라는 지시, 노사협의회 합의안 미이행, 근로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종료 의사 미통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위로금 지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비위행위들 대부분이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 상벌규정은 재심의 경우 참여하였던 위원의 과반수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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