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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76
판정일
2017. 09. 29.
판정문

근로자는 경영상 해고를 할 만큼 사용자에게 긴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매출·매입액과 매월 발생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려하면 적자가 지속되고 체불임금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인건비를 절감하여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해고 당시 모든 소속 직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만 제시할 뿐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등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바도 일체 없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경영상 해고의 제한요건은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일인 2017. 9.

29.까지의 임금상당액 7,303,52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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