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양정이 과하며, 재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52
- 판정일
- 2017. 09. 29.
판정문
이 사건 폭행의 상대방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그마저도 시행이 일부 연기되었던 점, 사업장 내 다른 비슷한 사안에서도 해고처분을 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개최 하루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최사실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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