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는 정당성이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실익이 없고 감봉처분의 사유가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80
- 판정일
- 2017. 09. 29.
판정문
가. 근로자1 정기자 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정기자 임용취소는 부당함 나.
근로자2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직무배제는 구제실익이 없고, 편집국장의 직위해제는 편집국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으며,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 동조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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