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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 관련 근로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처리 절차위반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해고와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27
판정일
2017. 09.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18개 중 ① 서버사양 변경 시 회사의 계약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② 과업내역서상 CPU 및 메인메모리의 사용률 기준을 초과한 점, ③ 서버 이중화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서버가 다운된 점, ④ 계약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인수테스트 확인서 없이 용역계약업체에 준공대금을 지급한 점, ⑤ 시스템 구축 용역 설계변경 시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미준수 한 점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① 전산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것으로 성능개선 및 하자보수 등 최적화 과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점, ② 전산시스템 구축의 업무중요도, 개발범위, 투여된 인력 등에 비하여 일정이 매우 짧았던 점, ③ 불확실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이 회사에 끼쳤다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근거가 없고, 근로자들만의 책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⑤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들이 큰 과오 없이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의 표창과 상장을 받았던 점, ⑦ 근로자들 중 과장급이었던 근로자는 권한과 책임이 제한적이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인 해고와 정직 6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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