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근로자의 폭력행위 수위 및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직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83
- 판정일
- 2017. 09. 29.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① 이 사건 근로자와 폭행사건 피해자인 이ㅇ배 대리 간 진정어린 화해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였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해석한 자의적 판단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심 전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폭력행위를 일부 유발한 폭력사건의 피해자와 근로자 간에 현저한 징계수위의 차이를 두었고, 그간 사용자의 징계이력에 비추어서도 징계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그간 징계이력이 없고, 평소 성실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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