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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79
판정일
2016. 04. 14.
판정문

사용자는 언론보도로 인한 상급기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는데, ① 해당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조차 잘못된 보도였던 점, ② 보도된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며 근로자가 부인하였던 점, ③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에서 증언한 점, ④ 상급기관에서도 근로자가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했다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그 외 발언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직원 1명의 진술 정도의 개연성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점, ⑤ 법원에서도 허위내용을 보도하였다고 선고한 점, ⑥ 사용자도 문제 발언이 나온 일시, 장소, 발언 대상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이러한 발언들을 무슨 상황(맥락)에서 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문제가 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발언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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