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79
- 판정일
- 2016. 04. 14.
판정문
사용자는 언론보도로 인한 상급기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는데, ① 해당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조차 잘못된 보도였던 점, ② 보도된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며 근로자가 부인하였던 점, ③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에서 증언한 점, ④ 상급기관에서도 근로자가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했다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그 외 발언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직원 1명의 진술 정도의 개연성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점, ⑤ 법원에서도 허위내용을 보도하였다고 선고한 점, ⑥ 사용자도 문제 발언이 나온 일시, 장소, 발언 대상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이러한 발언들을 무슨 상황(맥락)에서 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문제가 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발언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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