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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76
판정일
2017. 09. 28.
판정문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인인 근로자들의 비자연장 문제와 미지급임금의 완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 후에 서로 협의하거나 협력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존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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