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명확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9
- 판정일
- 2017. 03. 21.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나 유포된 사실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배차변경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이며, 촉탁계약 미체결은 정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는 등 승무정지, 배차변경, 촉탁계약 미체결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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