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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명확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9
판정일
2017. 03. 21.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나 유포된 사실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배차변경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이며, 촉탁계약 미체결은 정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는 등 승무정지, 배차변경, 촉탁계약 미체결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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