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71
판정일
2017. 09. 28.
판정문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와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근로자들의 발언 중 어떠한 발언이 허위사실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발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죄가안됨’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1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고, 근로자2, 3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정당성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