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71
- 판정일
- 2017. 09. 28.
판정문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와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근로자들의 발언 중 어떠한 발언이 허위사실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발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죄가안됨’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1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고, 근로자2, 3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정당성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