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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82
판정일
2017. 09. 28.
판정문

근로자가 우선 채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점, 소속된 시설팀의 직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에 관리사무소의 권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 회사방침에 따라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 직원은 별도로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사는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 한 것은 해고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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